| 참조번호 | 분석47260-10091 |
|---|---|
| 시행일자 | 1998-05-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4410.19-0000 |
| 품명 | Particle board (front wall) |
| 물품설명 | 파티클보드의 양면을 화이버보드로 적층한 판넬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적층하고 한면에 홈가공한 W4'x L8'x T11/8"의 판넬 |
| 결정사유 | 파티클보드의 양면을 화이버보드로 적층한 판넬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적층하고 한면에 홈가공한 W4'x L8'x T11/8"의 판넬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0호에 "화이버보드로 일면 또는 양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 및 "플라스틱 등으로 표면피복된 것"을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4409호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4409호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 4410.1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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