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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091
시행일자 1998-05-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410.19-0000
품명 Particle board (front wall)
물품설명 파티클보드의 양면을 화이버보드로 적층한 판넬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적층하고 한면에 홈가공한 W4'x L8'x T11/8"의 판넬
결정사유 파티클보드의 양면을 화이버보드로 적층한 판넬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적층하고 한면에 홈가공한 W4'x L8'x T11/8"의 판넬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0호에 "화이버보드로 일면 또는 양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 및 "플라스틱 등으로 표면피복된 것"을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4409호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4409호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 4410.1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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