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799 |
|---|---|
| 시행일자 | 1998-12-1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4401.30-0000 |
| 품명 | Pine waste (BIOREG) |
| 물품설명 | 소나무의 껍질(목질부분이 소량 혼재되어 있음)을 기름등의 액체 및 기체의 흡착제로 사용하고자 거칠게 파쇄한 웨이스트 |
| 결정사유 | 본품은 소나무의 껍질과에 목질조각등이 섞여 있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44류 류주 1의 다에서 "칩상, 대패밥, 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것은 제1404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기름등 화공약품을 흡수 흡착용으로사용하는 물품이므로 HSK 440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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