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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799
시행일자 1998-1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401.30-0000
품명 Pine waste (BIOREG)
물품설명 소나무의 껍질(목질부분이 소량 혼재되어 있음)을 기름등의 액체 및 기체의 흡착제로 사용하고자 거칠게 파쇄한 웨이스트
결정사유 본품은 소나무의 껍질과에 목질조각등이 섞여 있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44류 류주 1의 다에서 "칩상, 대패밥, 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것은 제1404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기름등 화공약품을 흡수 흡착용으로사용하는 물품이므로 HSK 44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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