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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80
시행일자 1998-02-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copolymer (Zeta-ace)
물품설명 Acryl amide, dimethyl aminoethyl methacrylate-trimethyl ammonium chloride copolymer의 점조성 투명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06호의 내용에 따라 HSK 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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