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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89
시행일자 1998-07-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7.60-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물품설명 PET Bottle 제조시 발생한 불량품을 파쇄한 무색투명한 작은 조각상
결정사유 본품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폴리에스텔수지의 스크랩임(열가소성 수지) 관세율표 제39류 주7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 (제3 901 내지 제3914호)"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물질의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 주6 및 주7에 의거 HS3907.60-0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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