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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725
시행일자 1998-11-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006.00-0000
품명 Glass plate, enameled
물품설명 가장자리 처리가 된 판유리 일면에 대리석문양으로 유리화된 안료를 도포하여 열처리한 것으로 건축용의 내.외장재로 사용됨(400 X 300 X 5mmT)
결정사유 본품은 일반 판유리(롤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를 절단.가장자리 처 리를 하여 일면에 요업용 전사지를 도포한 후 열처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리석 대체용의 건축용 자재(400 X 300 X 5mmT)로서 가장자리를 가공하고 일면에 유리화 시키는 착색제로 장식된 유리에 해당되므로 HS 7006호의 용어에 의거 HSK 7006.00-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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