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044
시행일자 1998-05-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Helicopter assembling instrument Cabin fuselage assembly tool
물품설명 Helicopter 동체 조립작업시 Drilling Rivetting Trimming등 기계가공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분품을 잡아주는 역활을 하는 기구로서, 주재질이 Steel이며 Aluminium제의 것이 부착되어 있음(칫수:7.5x4.0x3.0m,총중량:17,000LB)
결정사유 본품은 Helicopter 동체 조립작업을 할때 드릴링, 리벳딩, 트리밍등 기계가공의 작업을 하기 위해 부분품을 단순히 잡아주는 기능만 하는 물품이므로, 제7308호의 철강제의 구조물 및 제 8466호의 각종 공작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과 수지식 공구의 각종 투울 호울더로 분류할 수 없고, 주재질이 철강제이므로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