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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90
시행일자 1998-0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Bamboo(phyllostachys) powder mixed with zeolite (Badeall powder)
물품설명 맹종죽 분말을 고압솥에서 건류 및 건조한 후 제올라이트와 혼합 조제한 것으로 흑갈색 대나무분말과 백색 구형(지름 1mm)의 제올 라이트가 혼합된 상태이며, 식품의 신선도 유지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열처리한 대나무분말과 제올라이트 혼합조제된 물품이며, 식물자체에서 발생되는 식물숙성의 원인이 되는 에틸렌가스를 흡착 하므로서 식물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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