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90 |
|---|---|
| 시행일자 | 1998-02-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Bamboo(phyllostachys) powder mixed with zeolite (Badeall powder) |
| 물품설명 | 맹종죽 분말을 고압솥에서 건류 및 건조한 후 제올라이트와 혼합 조제한 것으로 흑갈색 대나무분말과 백색 구형(지름 1mm)의 제올 라이트가 혼합된 상태이며, 식품의 신선도 유지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열처리한 대나무분말과 제올라이트 혼합조제된 물품이며, 식물자체에서 발생되는 식물숙성의 원인이 되는 에틸렌가스를 흡착 하므로서 식물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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