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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84
시행일자 1998-02-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Acetone mixed with N.N-dialkyltoluidine (Tak Pak 7452 accelerator)
물품설명 아세톤에 소량의 디알킬톨루이딘등을 혼합한 무색 액상을 52ml 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아세톤에 소량의 디알킬톨루이딘등을 혼합한 무색 액상을 52ml 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순간 접착제용 경화촉진제로 사용됨.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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