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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92
시행일자 1998-08-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Partially hydrogenated soybean oil mixed with salt, ecithin, WHIRL
물품설명 Partially hydrogenated soybean oil, salt, lecithin, flavor, vitamin A palmitate, beta carotene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 액상을 3.78L를 소매포장 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부분경화 대두유, 레시틴, 버터향, 비타민 A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페이스트를 소매포장 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 (B)의 "이 류의 동식물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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