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511 |
|---|---|
| 시행일자 | 1998-09-2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Salmon oil 99% mixed with palm oil 0.5% and vitamin E 0.5% OME-TRIENOL |
| 물품설명 | 연어유 99%, 팜유 0.5%, 비타민 0.5%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투명 오일상을 1000mg씩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서 식이보조제로서 식용에 공하는 물품임.(90캡슐/병) |
| 결정사유 | 본품은 연어 어유에 소량의 팜유 추출물, 비타민 E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및 "이 류의 물품은 유화등으로 행할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지방산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에 의거 HSK1517.90-9000호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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