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11
시행일자 1998-09-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Salmon oil 99% mixed with palm oil 0.5% and vitamin E 0.5% OME-TRIENOL
물품설명 연어유 99%, 팜유 0.5%, 비타민 0.5%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투명 오일상을 1000mg씩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서 식이보조제로서 식용에 공하는 물품임.(90캡슐/병)
결정사유 본품은 연어 어유에 소량의 팜유 추출물, 비타민 E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및 "이 류의 물품은 유화등으로 행할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지방산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에 의거 HSK1517.90-9000호로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