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88
시행일자 1998-09-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Soybean oil, partially hydrogenated mixed with polyglycerol ester STERLING SALAD OIL
물품설명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대두유에 소량의 Polyglycerol ester, Sil-icone resin이 첨가된 담황색오일을 3.78 L 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 품은 수소를 첨가한 대두유를 유화제 등을 첨가한 식용유로 관세표 해설서 제1516호에는 수소를 첨가한 유지로써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에 "이 호의 물품은...... 첨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있음. 따라서 본품은 유화제 등이 소량 첨가된 것이므로 HSK151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