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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92
시행일자 1998-10-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Soybean oil, partially hydrogenated 77% mixed with maltodextrin CENTENNIAL
물품설명 부분경화대두유 77%, 말토덱스트린 13%, 변성전분 10%로 혼합조제된 유백색 분말상 물품으로 식품의 Whitener, 유화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경화 대두유 주성분에 전분,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의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 "이 호에는 동식물성유지나 ….." 및 "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교반,구조의 조정 등을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있다"에 부합되므로 경화 대두유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1517.90-9000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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