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94 |
|---|---|
| 시행일자 | 1998-02-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513.19-1000 |
| 품명 | Coconut oil, refined Minola premium deible oil |
| 물품설명 | 야자열매의 코프라에서 얻은 원유를 정제,탈색 탈취하여 만든 백색 고상 또는 액상의 물품을 net.380gr들이 캔에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야자열매의 코프라를 압착하여 얻은 원유를 정제,탈색,탈취하여 만든 물품임.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513호 (A)항에 의하면 야자의 건조한 과육 또는 코프라에서 얻어진 야자유는 이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HS관세율표 제15류의 총설의 내용(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 여과,탈색,탈산 또는 탈취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조상의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및 1513호의 소호해설(소호 제1507.10호 해설서 참조)내용에 의거하여 볼때 본품은 정제.탈색.탈취과정을 거친 정제 야자유에 해당하므로 HSK 1513.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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