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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29
시행일자 1998-06-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Lentinus Edodes Mycelia 100% SHII PURE FINE GRANULE
물품설명 Lentinus Edodes Mycelia (표고버섯균사체)를 추출하여 분말로 만들어 3g씩 알루미늄포일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건강보조식품용.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A)항의 내용 '식물성액즙과 엑스'에 의거 HSK 1302.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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