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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46
시행일자 1998-07-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Lagerstroemia speciosa leaves BANABA TEA
물품설명 Lagerstroemia speciosa의 잎을 채취,건조,분쇄한 황갈색 분쇄물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는 "의료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부분(건조,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불문)"이 분류되고, 또한 동 해설서에 "이호에 해당하는 어떤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수도 있고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이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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