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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30
시행일자 1998-09-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HONEYBUSH CHIPHONEYBUSH CHIP
물품설명 Honeybush(학명 : Cylopia lntermedia)를 3~4mm 로 절단한 후 발효, 건조한 적갈색 칩상
결정사유 본품은 Cylopia lntermedia를 절단한 후 발효, 건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에 "이호에 속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 (종자나 과실 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페퍼민트 차)은 이호에 분류된다"라고 되어있음. 따라서 본품은 허니부쉬(학명:Cylopia lntermedia)를 차 제조용으로 조합한 것이므로 HS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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