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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67
시행일자 1998-10-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Tapioca starch 49% mixed with tapioca pregelatinised starch 22.4% PER-MIX CB-7
물품설명 Tapioca starch 49%, tapioca pregelatinised starch22.4%, sugar 14.2%, cheese powder 8.2%, skim milk powder 6.2%등으로 조제된 유백색분말로 치즈빵제조로 사용.
결정사유 HS 관새율표해설서 제1901호 내용에 "이호에는 분, 조분, 전분를 기제로하는 많은......."으로 기술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1호(B)항에 전분이라 함은 변질화되지 않은 전분과 프리 젤라틴화하거나 가용화한전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Tapioca starch 약49%를주성분으로 하여 치즈빵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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