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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821
시행일자 1998-12-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Tapioca flour 70% mixed with shrimp 18%, sugar6.1%, egg 3.2% SHRIMP CRACKERS 1SRP3HC-2811
물품설명 타피오카 분말 70%, 새우 18%, 설탕, 계란, 소금, 모노소디움글루타메이트를 혼합성형하여 찐 후 건조절단한 황색계의 펠렛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품으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1호에 소시지, 육, 설육,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어떤 배합물을 전중량의 100분의20이상 함유하고 있은 조제식료품은 제16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입,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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