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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41
시행일자 1998-09-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SUCROSE MIXED WITH MALTOSE, GREEN TEA
물품설명 맥아당,정백당을 주성으로 하여 미량의 녹차(약0.3%)로 조성된 캔디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는 동 해설서 제1704호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 본품은 미량의 녹차를 함유한 설탕제품이므로, 설탕과자로 분류되는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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