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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77
시행일자 1998-07-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30.58% mixed with corn syrup25.46%, peanut16%, popcorn 14% FRANKLIN CRUNCH & MUNCH
물품설명 볶은 땅콩과 튀긴 팝콘에 Sugar, corn syrup 버터,마아가린등으로 된 당류조제품(당류함랑 약57%)을 입힌 것 Net wt.340g을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땅콩과 튀긴 팝콘에 Saugar, corn syrup, 버터, 마아가린 등으로 된 카라멜(당류 함량 약57%)을 입힌 것을 Net wt. 340g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1904호 제외규정 (a) 항과 유사물품 WCO 사무국 의견('90.1.8)등을 참조하여 설탕과자의 특성을 지닌 스낵류로 보아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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