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018 |
|---|---|
| 시행일자 | 1998-04-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305.59-3000 |
| 품명 | Alaska pollack skin, SKIN OF FISH |
| 물품설명 | 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북어 껍질 본품은 북어채 제조시 생산된 북어껍질 |
| 결정사유 | 주용도는 기름에 튀겨 식품에 사용할 물품이라 하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0305호 "식용의 어피, 간장 및 어란으로서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연한 것 또한 이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조한 명태(북어)가 분류되는 0305.59-3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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