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24
시행일자 1998-07-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404.90-2090
품명 Bark of trachycarpus
물품설명 종려나무껍질을 여러겹으로 적층한 후 한쪽면에 종이를 대고 약10cm간격으로 재봉한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1404호의 규정에 의거 종려나무 껍질을 지지물로 종이를 사용하여 단순히 봉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본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