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324 |
|---|---|
| 시행일자 | 1998-07-3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404.90-2090 |
| 품명 | Bark of trachycarpus |
| 물품설명 | 종려나무껍질을 여러겹으로 적층한 후 한쪽면에 종이를 대고 약10cm간격으로 재봉한 것.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1404호의 규정에 의거 종려나무 껍질을 지지물로 종이를 사용하여 단순히 봉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본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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