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257 |
|---|---|
| 시행일자 | 1998-07-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105.20-0000 |
| 품명 | Potato flake Potato flake |
| 물품설명 | 감자를 증기로 쪄서 얇은 미황색 플레이크상으로 건조한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 감자를 쪄서 얇은 플레이크상으로 제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의 분류규정 "이 호의 분 또는 분말, 플레이이크 및 입은 생감자를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미세분말이나 또는 입상이나 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을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감자 플레이크가 특게된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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