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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57
시행일자 1998-07-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5.20-0000
품명 Potato flake Potato flake
물품설명 감자를 증기로 쪄서 얇은 미황색 플레이크상으로 건조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 감자를 쪄서 얇은 플레이크상으로 제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의 분류규정 "이 호의 분 또는 분말, 플레이이크 및 입은 생감자를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미세분말이나 또는 입상이나 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을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감자 플레이크가 특게된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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