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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850
시행일자 1998-12-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4.20-2000
품명 Red pepper powder 40% mixed with steamed
물품설명 고추가루 40%, 찐밀가루 25%, 소금 15%, 찐쌀가루 14.5%, 마늘 5%, MSG 0.5%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분말상 고추장제조용 물품.
결정사유 고추가루 40%, 찐밀가루 25%, 소금 15%, 찐쌀가루 14.5%, 마늘 5%, MSG 0.5%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분말상 고추장제조용 물품. 고추장은 주로 고추가루, 향신료 또는 조미료, 당화제(곡류), 메주, 당류(물엿 등)으로 구성되어 숙성 제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건 물품은 동 성분중 메주, 당류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물품임. 제21류 류주에 의하면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는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가 제09류로서의 주용특성을 상실할 정도의 상당량이 함유되어야 하나 그 함량이 마늘 5% 소금 15%로서 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추장 제조원료의 필수성분인 당화제(곡분)와 메주가루 또는 당화제와 당류의 구성성분이 각기 골고루 함유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과 제09류 총설 및 고추장제조용 고추가루 혼합조미료의 분석(분류) 기준에 의거 본건 물품은 고추가루의 중량 또는 역할등을 감안하여 볼 때 주요성분인 고추가루에 주요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 1998년도 제9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결정10)에 의거하여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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