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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27
시행일자 1998-10-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1090
품명 Beverage base, nonalcoholic SMOOTHIE, MONACRYSTAL
물품설명 고과당콘시럽 32~34%, 감귤섬유 30~32%, 설탕 1.5~3%, 구연산 0.2~0.4%, 레몬juice 0.1~0.3%, 검 0.4~0.5%,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점조액상을 Net 1,000ml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음료제조용 베이스로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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