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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95
시행일자 1998-10-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84% mixed with ground peanuts 5%, walnuts 5%, pine nut 3% TASMANIAN BEESWEETY
물품설명 천연벌꿀 주성분(약84%)에 분쇄한 땅콩(약5%), 호두(약5%), 잣(약3%) 콩단백(약3%)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암갈색 불투명 페이스트상을 750g 캔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천연꿀(약84%)에 땅콩(약5%), 호도(약5%), 잣(약3%) 및 대두단백등을 혼합한 벌꿀 조제품으로 제0409호의 천연꿀의 특성을 상실하였고, 제 2106호의 내용과 같이 벌꿀을 기제로 하여 소량의 다른물질을 혼합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1(기본 8%)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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