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774
시행일자 1998-12-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93% mixed with ginseng extract 7% GINSENG HONEY
물품설명 천연벌꿀 주성분(약93%)에 인삼엑기스(약7%)를 혼합.조제한 암갈색 불투명 겔상을 350g 플라스틱 튜브에 소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천연꿀(약93%)에 인삼엑기스(약 7%)를 혼합한 벌꿀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9호제2106호 (B)의 (16) 및 (5)호에 의거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