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774 |
|---|---|
| 시행일자 | 1998-12-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93% mixed with ginseng extract 7% GINSENG HONEY |
| 물품설명 | 천연벌꿀 주성분(약93%)에 인삼엑기스(약7%)를 혼합.조제한 암갈색 불투명 겔상을 350g 플라스틱 튜브에 소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천연꿀(약93%)에 인삼엑기스(약 7%)를 혼합한 벌꿀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9호 및 제2106호 (B)의 (16) 및 (5)호에 의거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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