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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06
시행일자 1998-05-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93% mixed with Royal jelly 3.3%, Deer horn Extreact 1.5% DEER HORN MANUKA HONEY
물품설명 꿀 93%에 로얄제리 3.3%로 강화하고 녹용추출물, 안젤리카추출물 등을첨가하여 조제한 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순중량 500g 씩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 한 제품으로 건강보조식품용임.
결정사유 본품은 꿀에 로얄제리로 강화하고 더하여 녹용, 안젤리아 추출물 등을첨가하여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5)항 및 (16)항 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을 참고하여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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