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852 |
|---|---|
| 시행일자 | 1998-12-3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97% mixed with deer velvet 3% SENG HOG CHUMG-9(M) |
| 물품설명 | Honey 약97%에 deer velvet 약3%로 조성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의 내용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500g)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내용 중 "벌 또는 기타,곤충이 만든 꿀로 서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된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건 물품은 천연꿀에 deer velvet가약3%첨가된 것으로서 제 0409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며, 제 2106호(16)항에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천연꿀 97%에 녹용을 첨가하여 천연꿀로서의 순수성과 특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상 또는 기능 등이 기타 조제식료품의 특성에 보다 적합하므로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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