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321 |
|---|---|
| 시행일자 | 1998-07-3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Anchovy extract mixed with, sugar syrup, salt, MSG, starch, ANCHOVY CHOMI EXTRACT FC |
| 물품설명 | 멸치 추출물(35.3%), 알코올 추출 멸치 엑스(13.2%), 물엿(26.5%), 식염 (13.2%), MSG(6.6%), 전분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 |
| 결정사유 | 본 품은 라면의 건더기 스프에 멸치의 풍미와 맛을 증진하기 위한 소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내용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채소. 육. 분...향미료..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순도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 2103.90-9090호로 분류 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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