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735 |
|---|---|
| 시행일자 | 1998-12-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Peanut snack TASTE OF CUTTLE FISH PEANUT SNACK |
| 물품설명 | 땅콩, 소맥분, 전분, 설탕, 야자유등으로 조제된 볼상의 과자로서 땅콩이 충전된 것으로 340g 소매포장 된 것. |
| 결정사유 | 땅콩, 소맥분, 전분, 설탕, 야자유등으로 조제된 볼상의 과자로서 땅콩이 충전된 것으로 340g 소매포장 된 것.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0류 주2에 제2007호 및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제리, 과실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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