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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735
시행일자 1998-12-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Peanut snack TASTE OF CUTTLE FISH PEANUT SNACK
물품설명 땅콩, 소맥분, 전분, 설탕, 야자유등으로 조제된 볼상의 과자로서 땅콩이 충전된 것으로 340g 소매포장 된 것.
결정사유 땅콩, 소맥분, 전분, 설탕, 야자유등으로 조제된 볼상의 과자로서 땅콩이 충전된 것으로 340g 소매포장 된 것.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0류 주2에 제2007호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제리, 과실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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