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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39
시행일자 1998-04-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oat fiber 27.55% mixed with red beet powder HERBALIFE FIBERBOND
물품설명 귀리섬유질 27.55%, 레드비트 19.07%, 섬유소 17.84%, 식용 굴껍질 16.53%, 전분 6.61%, 지방산 6.61%, 아라비아검 4.96%, 식용 쉘락 0.83%로 혼합 조제된 연한 갈색계 Tablet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 한 물품(180tablets/bottle).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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