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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008
시행일자 1998-04-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Agar 44.5% mixed with pectin 20% Carrageenan 15%, INA AGAR AP-1
물품설명 Agar 44.5%에 pectin 20%, Carrageenan 15%, Locust bean gum 11%, glycerine fatty acid ester9%, Calcium lactate 0.5%등으로 조제된 미백색계분말을 1Kg 비닐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식품의 점질제 등으로 사용(1%이하)함.
결정사유 본품은 Agar(한천)등 hsk 1302호에 분류되는 식물성 점질물에 기타 원료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식품의 점질성 향상등 특성을 개량하기 위한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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