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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7
시행일자 1998-01-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Partially hydrogenated soybean oil 30% mixed with casein 25%, watePremium imitation mozzarella cheese
물품설명 부분경화대두유 30%에 카제인 25%,물39.1%,전분1.5%,식염1.5% 인산나트륨 1.5% 및 기타 안정제,향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고상으로 크기 9 x 9 x 25cm,중량 5파운드의 block상태.
결정사유 본품은 대두유에 카제인,식용전분,수분,인산나트륨,식염,안정제,향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모조치즈로서, 유사한 물품을 처리한 실적 참조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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