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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61
시행일자 1998-11-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8.90-9000
품명 Peanut shell, ground PEANUT GROUND NUT SHELL
물품설명 땅콩껍질을 거칠게 파쇄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거칠게 파쇄한 땅콩껍질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 " 이 호에는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고 기술되어 있고 또한 제 (6)항에 "겨자의 씨를 분쇄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겨" 도 제2308호로 분류되며, 비록 의뢰물품의 용도가 버섯재배용이라고 하나 동아대백과사전등 문헌에 땅콩껍질의 용도는 사료용이라고 기술 되어 있는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로서 HSK 2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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