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91
시행일자
1998-09-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4090
품명
Sea tangle 24.9% mixed with salt 0.1%, soduim carbonate 0.3%,Sea tangle noodles
물품설명
다시마 24.9%, 소금 0.1%, 탄산나트륨 0.3%, 물 등으로 조성된 Noodle상이며, 조리된 물품임.(Sea tangle noodles 약130g과 물 약120g를 함께 소매포장)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2호에는 "해초류의 신선....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2106호에는 "조제한 식용해초류"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다시마, 소금과 탄산나트륨으로 조성된 Noodle상이며, 조리된 물품이나, 주성분인 다시마가 전분질로 구성된 곡류 등의 물품이 아니므로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1902호에 분류될 수 없고, 조제한 식용 해초류가 분류되는 HSK2106.90-4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