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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27
시행일자 1998-09-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3.00-1000
품명 Tapioca pearl
물품설명 매니옥 전분을 반죽하여 가열한 것으로 직경 약2mm의 백색 소형 진주상
결정사유 본품은 매니옥 전분을 반죽하여 가열공정을 거친 백색소형 구상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1903호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잗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함)은 전분페이스트를 증기로 가열한 용기상에서 응고시킨다고 되어있음. 따라서 매니옥 전분을 반죽하여 가열한 진주상의 것이므로 HSK 1903.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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