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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78
시행일자 1998-11-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Green tea leaf extract mixed with sugar 13%, etc Green powder
물품설명 녹차잎 추출물에 설탕 13%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녹갈색 분말상으로 제빵. 아이스크림등에 첨가하는 물품.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3)항에 의하면 "이들은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엣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HS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엣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지제로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이 HSK2101.20-1000호에 특게되어 있는바, 본품은 HSK 2101.20-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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