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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56
시행일자 1998-08-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Glucose31.9%,mixed with salt27.2%, L-glutamic acid26.7%, bonito DASHINOMOTO
물품설명 포도당 31.9%, 소금 27.2%, L-Glutamic acid 26.7%, Bonito powder, Seaweed powder, mushroom powder, Hydrolyzed protein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로 혼합조미료 등에 사용됨.
결정사유 본 물품은 상기 분석결과 제시된 원재료를 배합하여 조제한 혼합 조미료용 조제품으로 판단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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