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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93
시행일자 1998-07-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Tangle extract powder 30% mixed with sugar 17%, hydrolyzed POTATO SEASONING
물품설명 다시마엑기스 분말 30%, 당류 17% 단백질가수분해물 12%, 분말장유 12%, 식염 11.3%, 글루타민산나트륨 8%, 가다랭이엑기스 분말 7% 5'-이노신산나트륨 1%, 5'-구아닐산나트륨 1%, 인산칼슘 0.7%로 혼합 조제된 회백색계 분말.
결정사유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회백색계 분말로서 스넥제품 제조용 조미료로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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