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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44
시행일자 1998-08-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Salt 33%, mixed with L-glutamic acid 32.5%, glucose 17.5%, driedI RIKODASHI
물품설명 식염 33%, L-글루타민산 32.5%, 포도당 17.5%, 멸치분말, 해조류분말 및 버섯분말 14%, 가수분해단백질 3%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과립상의 분말을 4g 단위로 종이 Bag에 포장한 것 16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 (4g x 16bag/box).
결정사유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서 각종 국물용의 혼합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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