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344 |
|---|---|
| 시행일자 | 1998-08-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30 |
| 품명 | Salt 33%, mixed with L-glutamic acid 32.5%, glucose 17.5%, driedI RIKODASHI |
| 물품설명 | 식염 33%, L-글루타민산 32.5%, 포도당 17.5%, 멸치분말, 해조류분말 및 버섯분말 14%, 가수분해단백질 3%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과립상의 분말을 4g 단위로 종이 Bag에 포장한 것 16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 (4g x 16bag/box). |
| 결정사유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서 각종 국물용의 혼합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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