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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32
시행일자 1998-04-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2.20-0000
품명 Pasta, stuffed BEEF CHIMICHANGA
물품설명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원판 피에 각종양념과 함께 조리된 쇠고기, 고추, 양파 등으로 속을 채워 넣은 완전히 끝이 봉합된 Bar상의 냉동 파스타임(길이 약9cm).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 - 본품은 완전히 끝부분을 봉합한 속을 채운 파스타로서 HSK1902.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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