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735 |
|---|---|
| 시행일자 | 1998-12-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Coconut chip mixed with sugar, toasted TOASTED SWEETENED COCONUT CHIP |
| 물품설명 | 코코넛 과육을 슬라이스하여 설탕을 입힌 후 볶은 Coconut chip |
| 결정사유 |
본품 코코넛 과육을 슬라이스하여 설탕을 입힌 후 볶은 코코넛 칩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2008호 제(1)항에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 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고 "설탕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라고 기술되어 있 으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참고사항 : 1999년 이후 HSK2008.19-2000(코코넛)호 신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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