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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45
시행일자 1998-11-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Aloe vera dice mixed with aloe vera juice 54.9% and citric acid ALOE VERA CRUSH IN ITS OWN JUICE
물품설명 알로에를 껍질을 벗겨 다이스상으로 만든 미황색 내지 백색 알로에 베라 45%, 알로에 베라 주스 54.9%, 구연산 0.1%로 혼합조제한 것을 Ne t. wt 3kg 캔포장한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알로에를 탈피, 일정크기로 절단, 열처리, 구연산 첨가 및 살균공정을 거친 것을 진공포장 및 일정기간 배양(숙성)시킨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종자와과실은...열처리도 있다"에서 열처리는 HS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분류되는 알로에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품 설명과 같이 일련의 공정은 조제의 개념보다는 보존을 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특정목적(산화방지 및 PH조절등)을 위하여 구연산과 물을 첨가한 것이며 또한 제 1211호에서는 신선한 것 및 건조한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물품 알로에는 물로 세척 및 살균 등의 열처리 공정을 거친 상태를 "신선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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