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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40
시행일자 1998-11-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Aloe vera gel with water 33.8% citric acid 0.2% Aloe vera cube in water
물품설명 미황색~백색 반투명한 육면체 형상으로 절단된 Aloe vera gel cube 66%가 Water 33.8%, citric acid 0.2%로 조성된 침적액에 침적처리된 상태의 물품
결정사유 본 품은 알로에를 탈피한 후 절단한 정육면체(각면 약10mm)를 구연산 및 물로된 침적액으로 침적하고 캔포장, 탈기, 살균(100℃, 25min)등 일련의 제조공정은 보존을 위한 적정한 처리 방법인 동시에 과육에 함유된 점진물을 제거하므로써 식품 제조시 엉겨붙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열처리로서 다른 호 또는 다른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알로에 이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98년도 제7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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