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92
시행일자
1998-07-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Cheese(54%), mixed with potatos(20%), salt, oil, etc covered CHEESE STIX
물품설명
치즈(54%),감자(20%),소금 등으로 배터링한 것을 밀가루, 옥수수가루 및 쌀가루 등으로 옷을 입혀 튀긴 Bar상의 냉동식품임. 길이(약7cmx폭 약3cmx 두께 약1.4cm)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0406호의 내용에 "가공치즈.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 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및 "반죽 또는 빵가루를 바른치즈는 동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리 조리 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0406.3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