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057 |
|---|---|
| 시행일자 | 1998-05-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203.29-0000 |
| 품명 | Pork 60% with neckbone 40% Pork neckbone with meat |
| 물품설명 | 목뼈에 붙어있는 냉동한 돼지고기 (정육 약60%, 목뼈 40%로서 길이 40cm, 중량 1.1Kg정도임)로서 감자탕용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목뼈에 붙어있는 냉동한 돼지고기(정육 약60%, 목뼈 약40%)로서 감자탕용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관한고시(검사분류 47281-231호, '98.5.04")에 따라 HSK 0203.2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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