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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057
시행일자 1998-05-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203.29-0000
품명 Pork 60% with neckbone 40% Pork neckbone with meat
물품설명 목뼈에 붙어있는 냉동한 돼지고기 (정육 약60%, 목뼈 40%로서 길이 40cm, 중량 1.1Kg정도임)로서 감자탕용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목뼈에 붙어있는 냉동한 돼지고기(정육 약60%, 목뼈 약40%)로서 감자탕용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관한고시(검사분류 47281-231호, '98.5.04")에 따라 HSK 0203.2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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