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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42
시행일자 1998-08-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oy sauce mixed with sugar 24.7%, Mirin 13.9%, Monosodium L-gluta ORIYA YAKITORI NO TARE
물품설명 간장 31.7%에 설탕 24.7%, Mirin 13.9%, Monosodium L-glutamate 5%, 전분 3.5%, 소금 2.4%, 에탄올 2%, Capsicum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점 조액상으로 혼합조미료용 등에 사용됨.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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