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342 |
|---|---|
| 시행일자 | 1998-08-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oy sauce mixed with sugar 24.7%, Mirin 13.9%, Monosodium L-gluta ORIYA YAKITORI NO TARE |
| 물품설명 | 간장 31.7%에 설탕 24.7%, Mirin 13.9%, Monosodium L-glutamate 5%, 전분 3.5%, 소금 2.4%, 에탄올 2%, Capsicum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점 조액상으로 혼합조미료용 등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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