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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09
시행일자 1998-08-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907.00-9000
품명 Reflective fabric
물품설명 직물(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평직물)일면에 유리구슬이 흡수된 알루미늄 및 수지로 도포한 직물임.바탕직물(폴리에스테르/면 혼방)에 다른층을 붙인 직물임. 다른층이란 PETFilm에 유리구슬을 붙이고 그 위에 알루미늄을 증착시킨 특수 기능 직물로 플라스틱 수지는 결합제등의 역할.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5907 (1), (G), (3)의 유리구슬이 흡수된 알루미늄 및 수지의 도포직물로 보아 HSK 5907.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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