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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279
시행일자 1997-11-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Oat fiber granular 44.44% mixed with oyster shell 14.71% starch 1 Herbalife fiber & herb tablet
물품설명 귀리섬유,굴껍질,전분,식물성 경화유,시금치,파슬리,파파야,박하잎, 마늘,회향종자,카모밀레 꽃,당근,사과산,알루미노규산나트륨,스테아 린산 마그네슘등으로 조제된 연한 갈색계 tablet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180 tablets/bottle)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식이보조제의 일종 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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